‘일하는 국회법’ 있으나 마나...20대국회 법안처리율 ‘29.7%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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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416회 작성일 19-08-13 16:26본문
‘일하는 국회법’ 있으나 마나...20대국회 법안처리율 ‘29.7%’
유치원 3법 대립 교육위 11% 최저
'일하는 국회법' 17일부터 시행 후
법안소위 연 상임위 6곳에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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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국회가 거듭되는 여야 간 정쟁으로 열리지 못하며 법안 처리율 29.7%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. 법안 처리가 이뤄진 본회의는 올해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. ‘빈손 국회’를 방지하기 위해 ‘일하는 국회법’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 상임위원회는 6곳에 불과했다. 안보와 경제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.
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누적 법안 처리율은 29.7%로 나타났다. 10건 중 7건 이상의 법률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. 16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의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52.2%)뿐이었다. 교육위원회가 11.3%의 처리율을 기록해 가장 부진했고 하위 5개 상임위 역시 모두 10%대 처리율에 머물렀다.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올 3월13·28일, 4월5일 세 번뿐이었다.
법안 처리율은 해당 상임위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‘쟁점 이슈’가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다. ‘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지정’으로 진통을 겪은 교육위가 대표적이다.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를 계기로 유치원 3법 개정이 정치권의 중요 현안으로 떠올랐다.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, 그 결과 다른 교육위 안건들은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다. ‘국정원 개혁’ ‘소방 국가직화’ 등으로 다퉜던 정보위원회·행정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다. 반면 여야 간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은 농해수위나 국토교통위원회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. 한 농해수위 관계자는 “농어촌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많아 큰 갈등이 없었다”며 “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법안이 많은 점도 높은 처리율에 일조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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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빈손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‘일하는 국회법’이 17일 시행됐지만 이를 준수한 상임위는 6곳에 불과했다.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별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차례 열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으로, 문희상 국회의장이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. 다만 이 법이 시행된 17일 이후 법안소위를 2회 이상 연 상임위는 6곳뿐이어서 일각에서는 ‘법안에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’는 지적이 나온다.
오는 8월에는 일하는 국회를 보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.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 위해서는 각 당 간사들이 모여 일정을 협의해야 하지만 이들이 휴가, 지역구 관리,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. 국회 관계자는 “밀린 법안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8월에는 서울에 없는 경우가 많다”며 “실무자로서는 걱정이 큰 상황”이라고 토로했다.
/김인엽기자 inside@sedaily.com
출처: 서울경제, 2019-07-29 15:21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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